연말정산의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 A to Z 알아보기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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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외려 세금을 뱉어내는 경우도 많다. 개중에는 정말로 세금을 적게 낸 사례도 있겠지만, 일부는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자신이 해당하는 공제 항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때문에 연말정산은 본인이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이에 오늘은 연말정산의 여러 항목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항목인 ‘인적공제(부양가족 공제)’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Q.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부양가족들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공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인적공제는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근로자가 부양해야할 가족이 많거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공제 대상에 따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고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인적공제 요건은?

인적공제 요건에는 크게 연령조건과 소득조건이 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요건은 부양가족의 경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와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주거형편상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은 없으나 법률혼 관계여야 하며, 소득요건은 마찬가지로 연소득 100만원 이하다.

추가공제 요건에는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부녀자, 한부모 등이 있으며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0만~200만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Q. 연소득은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연말정산에서 연 소득 범위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양도소득, 퇴직소득도 포함된다. 단 비과세되는 소득과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제외하고 따져봐야 한다.

이자·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적용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과 기타소득도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각각 1200만원, 300만원 이하 범위에서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상장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가 인정되며,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이 여타 소득 없이 국민연금만 수령하고 있다면 연금 수령액이 연 516만원 이하에 한해서 근로자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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