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은행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14개 이동점포 운영···신권 교환 가능
카드사, 영세·중소가맹점 카드대금 조기 지급···비씨카드는 일부 서비스 중단

국내 9개 은행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차역에서 총 14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은행의 이동점포/사진=우리은행
국내 9개 은행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차역에서 총 14개의 이동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우리은행의 이동점포/사진=우리은행

명절 연휴 기간 업무 공백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사들의 노력이 이번 설에도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은 이동점포와 탄력점포 등을 운영해 간단한 금융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들의 카드결제 대금 주기를 단축했다.

다만 새전산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불가피하게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양일간 9개 은행(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 DGB대구, 부산, 경남)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와 기차역에서 총 14개의 이동점포를 운영 중이다.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내 망향휴게소(농협)와 천안휴게소(우리), 기흥휴게소(국민)에 이동점포가 설치됐으며 영동고속도로(강릉방향)의 여주휴게소(우리), 용인휴게소(하나), 덕평휴게소(기업)에도 이동점포가 마련됐다.

서해안고속도로(목포방향)의 화성휴게소(신한)와 행담도휴게소(기업)에서도 이동점포가 운영되며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와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 남해고속도로(순천방향) 함안, 진영휴게소를 방문하는 고객들도 각각 농협은행과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이동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광명역 KTX1번출구(국민)와 동대구역 광장(대구)에도 이동점포가 설치돼 있다.

긴급한 금융거래가 필요한 고객들은 이동점포에서 입출금 및 신권교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이동점포는 간단한 금융상담과 카드재발급 신청접수 등의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은행별, 날짜별로 이용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동점포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는 은행 탄력점포를 이용할 수도 있다. 탄력점포는 10개 은행(신한, 국민, 하나, 우리, 기업,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제주)이 총 33개를 운영 중이며 입출금과 송금, 환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점포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고객들이 안심하고 고향에 다녀올 수 있도록 고객의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중품 등을 무료로 보관해주는 ‘안심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도 있다. 전국 194개 영업점에서 대여금고를 운영하고 있는 농협은행은 안심서비스 실시 기간(20~29일) 동안 이용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인근 영업점에 방문해 대여금고 보유 여부와 보호예수 절차 등을 문의하고 이용하면 된다. 부산은행 역시 20일부터 27일까지 본점 영업부를 포함 41개 영업점에서 대여금고 무료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드사들은 중소가맹점들의 자금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한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의 카드대금은 카드사용일로부터 3영업일 이후에 지급되지만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35만개 영세·중소가맹점들은 연휴기간에 이를 앞당겨서 받을 수 있다.

지난 20일과 21일에 결제된 카드대금은 이미 22일, 23일에 지급됐다. 각각 지급 주기가 1일, 5일씩 단축됐다. 22일에 결제된 대금은 29일이 아닌 28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23일부터 27일 동안 결제된 금액은 하루 앞당겨 29일에 지급된다.

다만 연휴 기간동안 일부 서비스를 중단하는 금융사도 있어 해당 고객들은 불가피하게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씨카드는 차세대 전산 시스템 오픈에 따라 24일부터 27일까지 카드 관련 일부 서비스를 중단한다.

4일간 인터넷·모바일 홈페이지 전체 서비스와 ARS서비스, 카드발급 및 카드정보조회서비스, 포인트 및 회원정보 조회 등이 제한되며 26일 오전 1시부터 6시까지는 체크·선불카드 사용과 일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국내외 현금서비스, 콜센터 시스템이 중단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들이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하도록 해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