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와 거래 시 패널티 언급했다는 점에서 ‘구속조건부 거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적용 여지 있어 보여”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 오쇠동 아시아나항공 본사.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실무자가 여행사에 ‘갑질 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파장이 이는 가운데, 어떤 법률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사실만으로 구체적 법 적용 및 처벌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공정거래법 중 ‘구속조건부 거래’와 관련한 법 조항을 대입해 따져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한 중국 노선 담당자는 여행사 6곳의 중국 여행 담당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대한항공 중국 난징 투어에 참가하면 향후 프로모션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자신과의 거래를 위해 경쟁사와 거래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법 적용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사정기관 인사는 “우리와 거래하고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와 관련한 법률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 5호에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측의 행위와 가장 근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이란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이 시장점유율 50%를 넘거나, 75%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위 3개 사업자 중 하나일 경우 공정거래법 23조가 아닌 3조 2항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 과거 퀄컴이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차별적 조건을 제시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당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 퀄컴은 당시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내건 조건에 강제력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시장지배자적 위치에 있다고 해도 해당 법에서 적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그럴 경우엔 그냥 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의 구체적 처벌 가능성은 구성원 개인적 일탈로 볼 수 있을지 여부 등 관련 내용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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