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자격 사전 제공···자격미달로 당첨 취소되는 사례 대폭 감소 기대
청약업무 이관차 청약, 당첨, 견본주택 개관 예정 사업장 없어

한국감정원에서 내달 초부터 운영하는 청약시스템 청약홈 모습 / 사진=국토부
한국감정원에서 내달 초부터 운영하는 청약시스템 청약홈 모습 / 사진=국토부

 

아파트투유를 대신할 청약시스템 청약홈이 내달 3일부터 개시된다. 청약 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시스템 운영 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 신규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를 진행해온 뒤 약 6개월여 만에 업무가 완전히 이관되는 것이다.

청약홈이 이전의 아파트투유와 다른 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한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신의 청약요건을 잘못 알고 청약했다가 나중에 자격 미달로 당첨이 취소돼 눈앞에서 내집 마련의 기회를 놓치는 기회가 적지 않았다면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 이 같은 피해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청약 절차가 심플해졌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돼 청약 신청자의 편의성이 개선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인터넷 청약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중장년층의 불편사항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청약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응형 웹은 화면 크기를 PC와 모바일 등 구동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맞춰 조정하는 웹이다.

온전한 주택청약 통합시스템이 됐다는 점도 이전 아파트투유와의 차이점이다. 과거 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는 은행 주택청약 사이트를 통해서 청약 신청을 하고 당첨 여부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청약 접수창구 일원화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향후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청약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편 설 명절을 맞이한 1월 넷째 주에는 계약을 제외한 모든 일정이 멈출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는 1순위 청약접수는 전국 0가구(오피스텔,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 당첨자 발표 0곳, 견본주택 개관 예정 단지 0곳, 계약만 e편한세상 홍제 가든플라츠 등 9곳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서는 1월 넷째 주를 기점으로 당첨내역과 경쟁률 조회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내달까지 청약일정은 잠정 중단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