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월 평균소득 격차 270만원···20대 대기업 근로자, 40대 중기 근로자보다 많이 벌어
전문가 “정부 공정경제 의지 부족···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도 어려워”
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297만원, 전년보다 10만원 늘어···빈곤층·고소득층 줄고 중간계층 증가

2016년 3월 2일 인천시 남동구의 남동공단 모습. / 사진=연합뉴스
2016년 3월 2일 인천시 남동구의 남동공단 모습. /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에서 월 200만원 수준을 받으면서 몇 년간 일하다가 낮은 임금과 비전이 안 보여 회사를 나왔다. 이 수준의 월급으로 결혼을 위한 집 마련은 어떻게 할지 엄두가 안났다. 다른 곳을 찾아보고 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중소기업에서 3년간 일하다가 최근에 퇴사한 박아무개씨(30) 이야기다.

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격차가 커져 이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역행하는 통계 결과가 나왔다. 20대 대기업 근로자가 40대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더 많이 벌었고, 정부의 공정경제 의지부족으로 임금불평등 완화의 핵심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증가했다.

통계청은 22일 ‘2018년 임금근로자 일자리별 소득(보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격차는 2018년 270만원으로 1년 전인 2017년 265만원보다 1.9%(5만원) 증가했다. 이는 2017년 월 평균소득 격차의 2016년(263만원) 대비 증가율이 0.8%(2만원)에 불과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더 커진 셈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 증가율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2018년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전년보다 2.6%(13만원) 늘어나, 2017년 소득 증가분 10만원(2.5%)보다 증가율이 소폭 늘었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2017년 전년대비 4.8%(10만원) 증가했지만, 2018년의 경우 전년대비 3.7%(8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기업 근로자와 반대로 증가율이 감소한 셈이다. 

성·연령별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기업규모·연령별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 이미지=통계청
성·연령별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기업규모·연령별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 / 이미지=통계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격차 확대는 기업 규모에 따라 확연히 나타났다. 지난해 300명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415만원, 50~300명 미만은 292만원, 50명 미만은 211만원이었다.

전년대비 300명 이상 기업체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15만원(3.8%), 50~300명 미만은 10만원(3.7%), 50명 미만은 9만원(4.2%) 늘었다. 이에 기업 규모별 평균소득 차이도 확대됐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연령이 늘면서 더 커졌다.

대기업 근로자의 연령대별 평균소득은 50대 663만원, 40대 637만원, 30대 482만원 순이었다. 중소기업의 평균소득은 40대 271만원, 50대 251만원, 30대 250만원 순이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소득 격차가 연령 증가에 따라 커지면서 50대(2.6배)에서 가장 컸다.

대기업 20대 근로자의 평균소득이 278만원으로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인 40대의 271만원보다도 컸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목표인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축소와 이를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역행한 결과다.

홍민기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는 임금 불평등 완화의 핵심이다”며 “그러나 정부가 공정경제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이에 중소기업의 고용난도 해결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도 여전히 어렵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507개 기업 가운데 36개 불공정 피해 사례가 나왔다. 불공정거래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원청업체의 부당 감액 요구가 66.7%, 부당한 대금 결정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 결과에는 원청의 보복이 두려워 불공정거래 피해를 접수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있을 가능성도 감안돼야 한다. 반면 3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은 최근 950조원에 달했다.

또 공정위의 ‘2018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60곳) 계열 기업 636곳 중 하도급 기업과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곳은 142곳(22.3%)이었다. 대기업집단 계열 기업과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하도급 기업들은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에 대해 '원사업자 요구 때문'(60.5%)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업체의 응답 결과 전속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들 중 ‘기술자료 유용’ 혐의가 있는 곳이 6.3%였다. 전속거래를 하지 않는 원사업자보다 9배 많았다. '부당 경영 간섭'이나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및 감액' 혐의 업체 비율에서도 전속거래를 하는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3배 이상 높았다.

2018년 성별 평균소득 차이도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컸다.

2018년 성별 평균소득은 남자(347만원)가 여자(225만원)보다 1.5배 더 많이 받았다. 다만 전년대비 여자의 평균소득이 12만원(5.5%) 늘어 증가율이 남자(9만원, 2.7%)보다 높았다.

◇ 월평균 소득은 전년보다 3.4% 증가

2018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97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3.4%) 늘었다. 예년과 비슷한 증가세다. 2017년에는 2016년보다 월평균 소득이 10만원(3.5%) 증가했다.

2018년 중위소득은 220만원으로 전년보다 10만원(4.6%) 늘었다.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합을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눈 값이다. 중위소득은 임금근로자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다.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분포. / 이미지=통계청
2018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분포. / 이미지=통계청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20.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줄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50% 미만인 상태를 빈곤으로 보고 있다.

월평균 중위소득의 50∼150%인 중간계층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49.0%로 전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고소득층 임금근로자 비중은 30.6%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박진우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계층은 감소했고, 중위소득 50~150%인 중간소득계층은 증가해 소득분배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저소득계층인 여성과 20대 이하, 60대 이상, 숙박음식점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임금 증가폭이 컸는데 이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민기 연구위원은 “임금소득 부분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번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 소득은 늘었지만 소득별평등을 완화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 증가는 10조원이 안 되는데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소득 700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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