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전환 과정서 중요사항 미고지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 사진=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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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자동 유료전환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고 구글 LCC에 과징금 8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구글LCC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청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구글 LLC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서비스 이용요금 철회권 행사 방법 등 중요사항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서도 계속해서 음악을 감상할 수 있고 동영상이나 음악을 저장해서 오프라인에서도 감상할 수 있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유튜브 내에서는 별도의 고지가 없는 대신 유료 전환 3일 전에 이용자가 등록한 이메일을 통해 유료 전환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향후 결제 금액이나 시기, 해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용자가 해지를 요청해도 당월 결제가 될 때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글 측 법률대리인은 유사 시장과 비교할 때 구체적인 이용자 및 소비자의 이익 침해에 따른 피해사례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제 정보 입력 등의 단계를 거치면 이용자가 월 정기 구독 형태 유료서비스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51조 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통지하고 유튜브 프리미엄이 국내 도입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구글 LLC로부터 서면자료를 제출 받았고 이후 시정조치에 대한 사전통지 및 법률대리인 김앤장으로부터 피심인 의견수렴을 받았다.

방통위는 유료 전환 과정에 대한 구글 측의 해명에 대해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불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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