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1심 재판 결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회장직 수행에는 문제 없어
국내외 전략적 M&A 등 사업에 탄력 전망···라임사태 해결 급선무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기욱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사진=이기욱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재판 1심에서 실형을 면함에 따라 신한금융의 CEO법률리스크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촉박한 재판일정으로 인해 그룹 경영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조 회장은 향후 현안대응, 미래전략 추진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CEO의 법률리스크를 ‘법정구속’으로 단정지었던만큼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조 회장은 무난히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전 금융권을 뒤흔들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책임 문제가 주총에서 불거질 가능성도 있어 신한금융은 당분간 사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11 형사부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있으며 특정 지원자의 지원사실을 인사팀에 전달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격 지시가 없었다는 점, 다른 지원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징역 3년)보다 낮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 결과에 신한금융 측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유죄가 인정되기는 했지만 다행히 실형을 피해 우려하던 ‘CEO 유고사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 내규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향후 5년간 임원진이 될 수 없지만 이는 확정형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조 회장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는다.

조 회장은 앞으로도 회장직을 정상 수행하면서 항소를 통해 무죄 소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회장 본인 역시 이날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과 만나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법의 심판을 벗어보려고 노력하겠다”고 직접 밝혔다.

오히려 물리적인 경영 여건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보다 나아질 전망이다. 1심 재판을 위해 조 회장은 1년이 넘는 긴 기간동안 주 1~2회씩 재판장에 출석했다. 항소심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미 1심에서 증거 심리와 증인 신문을 충분히 진행했기 때문에 보다 여유로운 일정으로 재판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임 확정도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 신한금융 임추위는 조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면서 회장의 유고를 ‘법정구속’으로 전제한 바 있다. 오는 3월 주총에서 조 회장의 집유 선고가 문제시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한동안 신한금융의 불안요소로 작용해왔던 CEO 법률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지배구조가 안정화되면서 조용병 체제 2기의 사업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국내외, 금융·비금융을 아우르는 전략적 M&A ▲업권을 초월한 지식 융합 등을 강조한 바 있다.

다만 당장은 라임사태 해결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라임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를 당한 상태다. 조 회장은 신한금융 내 모든 계열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규모 투자손실 사태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 없다. 조 회장의 연임이 확정되는 주총에서 일부 주주들의 책임 추궁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2020년에 대내외적으로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가 잠시나마 안정화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라며 “조 회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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