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8월 집유2년→무죄···“피해 진술 엇갈리고 고소내용도 사실과 달라”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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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리듬체조 강사가 1심 유죄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성남 한 초등학교 방과 후 리듬체조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A씨는 2017년 1월 B양에게 욕설·폭언을 하고 등과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당시 상황을 진술하는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고, B양이 사건 발생 직후에 이야기하는 등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B양이 피해를 당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이 리듬체조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 B양을 상당히 엄한 태도로 지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 아동에게 아동학대에 해당할 정도의 폭언 및 폭행, 학대행위를 했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는 피해 아동의 증언과 목격자인 쌍둥이 언니 증언인데, 두 아동의 진술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A양 어머니는 27~28차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그 중 10건은 이씨가 현장에 없던 것으로 드러나 기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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