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의무 간소화 되면서 더욱 활동폭 넓어질 것이란 전망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 사진=연합뉴스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 / 사진=연합뉴스

지난 21일 ‘5%룰 완화’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경영 자율성 침해가 예상된다는 것인데, 특히 국민연금의 입김이 세질 것이라며 ‘연금사회주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5%룰 완화가 왜 국민연금의 입김을 강화시킨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선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국민연금에게 ‘앞으로 이 정도 행위는 경영에 참여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투자니까 보고를 간략히 해도 된다’는 범위를 더 넓게 적용해 주게 된 것이 핵심 이유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장사 주식 5%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1% 이상 지분을 사고팔면 이를 5일 내 공시해야 합니다. 단 주식보유 목적에 따라 제도 적용 차등을 뒀었는데요. 지분변동이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투자인 경우일 때는 5일 내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뒀었죠. 단순한 투자로 지분이 변동하는 것까지 바로바로 보고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죠.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경영참여’에 해당될 수 있던 것들이 일반투자나 단순투자 행위로 분류되게 됐죠.

예를 들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 추진, 회사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권한행사 등은 ‘경영참여’ 범주에 들지 않고 일반투자나 단순투자인 것으로 간주되게 됐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국민연금이 회사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권한 행사와 관련 1%이상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는 경영참여가 아니니 간소하게 보고를 해도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게 됩니다.

이처럼 보고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를 늘려주게 되면 관련 활동을 할 때 국민연금의 부담이 덜해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나 국민연금이 5%, 나아가 10%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들이 많고 또 지분을 늘려가는 것이 추세인 상황이다 보니 국민연금의 입김이 세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지는 그때 가보면 알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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