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정법 위반·입찰방해 무혐의···표시·광고 위반 공소권 없음 처분
국토부·서울시, 검찰 처분에도 “적극적 조치로 불공정 관행 척결” 경고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전경 /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이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사를 의뢰했던 국토교통부는 이번 처분과 별개로 기존 입찰 무효와 재입찰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2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이태일)는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 입찰과 관련해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3대 대형 건설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3개 건설사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과 입찰방해는 무혐의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26일 한남3구역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현대건설 등 3사를 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들 건설사가 지난해 10월 입찰참여 제안서에 ‘사업비 무이자 지원’, ‘이주비 금융비용 무이자 지원’ 등을 기재해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별품목 보상제’, ‘분양가 보장’, ‘단지 내 공유경제 지원’ 등 사실상 이행 불가한 내용을 기재하고, ‘분양가 보장’, ‘임대후 분양’, ‘임대주택 제로’ 등 실현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해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재산상 이익 제공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도정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이 아니라 계약 관계자에게 뇌물을 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이어서 단순히 입찰제안서에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적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는 논리다. 또 입찰참여 제안서에 기재된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이 건설사가 시공자로 낙찰되었을 경우 계약 내용으로 편입돼 시공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일 뿐 계약 체결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제공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분양가 보장’ 등 항목을 기재한 것은 표시광고법상의 표시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 입증이 어려운 데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임대주택 제로’에 대해서도 검찰은 뇌물성 재산상 이익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며 같은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형사처벌은 어렵게 됐지만, 국토부는 이들 건설사에 내린 시정 조치에 따른 입찰 무효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사업비·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일반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특화설계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행정청의 입찰 무효 등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입찰 무효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 과열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조합원의 부담을 늘리고 분쟁을 발생시켜 사업 지연은 물론 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면 입찰 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불공정 관행을 척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가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를 대상으로 하며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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