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법원 판결 리베이트 연루 품목 행정처분 추진···약사회, 동아와 잇달아 간담회 개최
동아ST “행정처분 여부 미확정”···과징금 대체와 도매에 재고 공급 계획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개국가와 의약품 도매업소들이 동아ST의 일부 전문의약품 판매정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된 동아ST의 리베이트 제공 사건에 연루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동아ST는 행정처분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과징금 대체와 충분한 도매 공급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국가와 의약품 도매업소를 중심으로 조만간 동아ST의 일부 전문약을 대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집행할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소문의 근거는 대법원이 지난해 7월 동아ST가 지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병원에 의약품 판촉 목적으로 53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 등을 확정한 판결에 있다.   

식약처로서는 리베이트 제공이 확인된 연루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관행이다. 이에 지난해 7월 대법원 판결 이후 시점을 감안하고, 일부 도매상 영업사원이 약국에 동아ST 예상 판매정지 품목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과정에서 소문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ST의 일부 전문약 판매정지 여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도매업계보다는 약사회였다. 실제 대한약사회는 지난 17일 동아ST와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교환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도 21일 오후 3시부터 역시 동아와 간담회를 진행 중이다.  

약사회의 잇단 간담회 요구에 동아ST 측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동아는 약사들이 우려하는 일부 전문약 품절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동아ST 천안공장을 관할하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재 행정처분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21일 현재 동아ST는 처분 여부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 않은 상태다. 

동아는 행정처분의 내용이 품목 판매정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처분을 받게 되면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대체할 수 있는 품목은 과징금으로 적극 대체할 예정이다. 단,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거래 도매상에 판매업무 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재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동아ST는 전문약을 약국과 직거래하지 않고 도매상을 통해 납품하고 있다. 이에 판매업무정지 기간이 시작되기 직전 도매상에 충분히 해당 품목을 납품해 약국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이에 대약은 향후 동아ST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동아ST를 믿고 기다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다른 제약사들도 대부분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판매정지 처분에 따른 이슈는 대체로 작은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크게 이슈화됐다”면서 “상대적으로 대형 제약사이고 연루 품목 규모가 커 논란이 됐지만 과징금 대체 등으로 조용히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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