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 소비자단체와 대한항공 불러 조사 예정
업계에선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 예상···“대한항공 처한 상황 좋지 않아”

대한항공이 오는 6월 1일부터 국내선 운임을 평균 7% 올린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소비자단체와 대한항공 측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사진=연합뉴스

소비자들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개편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업계에선 결국 공정위와 대한항공이 해당 내용을 두고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추가적인 신고를 벼르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대한항공 마일리지 회원들과 함께 대한항공을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하면서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변경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 처벌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공정위는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선 대한항공과 공정위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됐다고 예상한다. 이미 소비자 신고가 이뤄졌고, 추가적인 소비자 신고도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림 측은 지난 12일 공동소송 참여자 모집을 마감했지만, 이후 참여 의사를 밝힌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2차 모집에 들어간 상태다. 이들은 이달 중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태림 측은 “대한항공 고객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마일리지 공제 기준의 변경으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이 상승했다”며 “공정위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벌일 갈등 수준에 대한 예상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 대다수 업계 관계자들은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것이라고 본다. 대한항공과 관련한 이슈가 연일 터지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적으로 돌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안팎으로 시끄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공정위 측이 제안하는 내용을 일부분 받아들이는 형태로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에 마일리지 개편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일각에선 과거와 마찬가지로 양측이 강경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지난 2003년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마일리지 혜택 변경’을 두고 다퉜다. 당시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대한항공 측이 약관 시행을 진행하자 공정위는 검찰 고발 계획을 밝혔다. 결국 대한항공은 제도 적용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국가경제의 심각한 악화’ 등을 추가 변경 사유로 담은 수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이번 마일리지 개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두고 공정위 측은 신고된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양측을 불러서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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