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정부세종청사서 국무회의···법안시행 철저한 준비 당부
“통합경찰법 통과로 경찰 권한 분산···국정원법도 처리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포스트 검찰 개혁’ 이후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개혁을 향후 권력기관 개혁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부처 관계자들에게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 등에 따른 향후 시행 절차에 있어 철저한 준비를 갖춰주길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선 권력기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공포한 데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률도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다”며 “검찰개혁은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권력기관 간에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또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다”면서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며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모든 과정을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법은) 통합경찰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라며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 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 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의 만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통해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다”며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부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해왔지만,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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