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시민위원회 9명중 7명 기소의견···“사적 정보 공개는 명예훼손”
1심, ‘공익성’ 인정해 무죄 판결···“국민 법감정 무시한 항소” 지적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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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활동가가 계속해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활동가 구본창(57)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1심은 구씨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공개된 정보가 개인의 신상과 관련돼 공익성이 없고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1심 최후 논고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혼사실, 양육비 미지급 사실, 신상정보등을 공개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을 온라인에 올렸다”며 “사인에 대한 정보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신상을 공개했고, 공개기준 역시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공적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개인이 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손상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 9명중 7명이 기소의견을 낸 점도 구씨를 기소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항소에 구씨의 변호인단에 참여한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며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항소 결정이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는 “1심은 배심원 전원 무죄 평결 외에도 이 사건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법원을 포함한 사법기관이 아이들의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포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돼 있고, 이혼율이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절실하다”라며 “배드파더스 사건은 아동보호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고, 많은 시민들이 계속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구씨는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을 가진 온라인 웹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지난 2018년 9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 문아무개씨 등 5명의 실명과 사진, 거주지, 직장 등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구씨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요건인 ‘비방할 요건’이 부정돼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도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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