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명예회장 국내외 롯데계열사 등 보유 재산은 약 1조원 규모로 추정
피상속인 신동주, 신동빈 올해 안에 상속세 납부해야···총 상속세 납부액 5000억원 달할 듯
신 명예회장의 숨겨진 재산 나오면?···또 다시 집안싸움 가능성 커

/그래픽=이다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 그래픽=이다인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로 롯데그룹의 향후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동빈 체제’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업계는 혹시 모를 변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보유 재산은 약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국내와 일본 롯데 계열사의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롯데지주 3.10%, 주요 계열사인 롯데제과 4.48%, 롯데칠성음료 1.3%, 롯데쇼핑 0.93% 등을 보유하고 있고 비상장사인 롯데물산은 6.87%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일본에서는 광윤사 0.83%, 롯데홀딩스 0.45%, 롯데그린서비스 9.26%, LSI 1.71%,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 20.0% 등의 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의 골프장 부지 166만7392㎡도 보유 중이다.

신 명예회장의 재산은 지난 2017년부터 한정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확정된 사단법인 선이 맡아 관리해 왔다. 재계는 신 명예회장의 사망으로 한정후견은 종료되고, 법에 따른 재산의 상속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 명예회장이 유언으로 자신 재산에 대한 상속을 특정할 수는 있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신동빈 체제’를 흔들 만큼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상속이 개시된 만큼 피상속인들이 거주자일 경우 이번 달 말을 기점으로 6개월, 비거주자이면 9개월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장 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의 평균액, 비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 등을 참고해 객관적 가치로 평가한다.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금융투자업계는 신 명예회장의 국내에 보유한 롯데 계열사의 주식가지치 약 430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최고세율인 50%를 적용해 약 2150억원 정도가 상속세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까지 합치면 액수는 더 늘어난다.

재계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의 유산이 모두 장남(신동주)에게 간다고 해도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 명예회장의 확인되지 않는 국내외 지분이 나와 지배구조의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업계는 만약 실제 숨겨진 재산들이 나와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에게 갈 경우 유산을 놓고 ‘집안 싸움’이 또 다시 벌어질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재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신격호 명예회장의 재산으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매우 높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만약 숨겨진 재산이 있다면 또 다시 형제간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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