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총 검사 횟수 989회→698회 대폭 감소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파생결합상품(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이 20일 발표한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DLF, 해외부동산, 헤지펀드 등 고위험상품을 대상으로 영업 전 과정(제조·판매·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고난도상품 영업행위준칙과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 이행실태도 검사한다. 신종펀드나 판매 급증 펀드에 대해서는 편입 자산, 운용 전략, 투자자 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살피고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 영업행위 점검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치매보험이나 치아보험 등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상품들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과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도 함께 살펴본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상품판매 쏠림 현상이나, 상품별·판매채널별 불완전판매 징후 등 영업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검사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해 은행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겸영상품’ 판매 관련 임원과의 소통채널도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최근 여러 불완전판매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검사 강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밖에 금감원은 최근 지방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해 지방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심층·분석하고 맞춤형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스크 요인 별로 외은지점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해 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에도 선제 대응한다.

검사 방법 측면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유지할 방침이다. 그 동안의 운영 현황을 분석해 보완하고 수검 기관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검사의 사후관리에도 보다 신경쓸 예정이다. 금융사의 자율개선이 가능한 경미한 위반행위는 현지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중요현안에 검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금융회사 수검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올해 예정된 총 검사 횟수는 698회로 지난해(989회) 대비 29.42%(291회)나 줄어들었다. 대신 총 검사인원은 2만1346명에서 2만1546명으로 200명 증가했다.

유형 별로는 종합검사가 지난해 15회에서 17회로 2회 늘어나고 부문검사가 974회에서 681회로 대폭 감소할 예정이다. 부분검사 중 현장검사는 지난해보다 42회 증가한 512회가, 서면검사는 335회 줄어든 169회가 예정돼 있다.

금융감독원 2020년도 연간 검사계획/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2020년도 연간 검사계획/자료=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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