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 안 돼”···“단체관광 아닌 개인이 북측 초청 의사 확인 후 방북 승인 형식”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희망래일 창립 10주년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 희망래일 창립 10주년 정책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통일부는 20일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의 대북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와 무관하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통일부는 출입기자단에 ‘개별관광 참고자료’를 보냈다. 통일부는 이 자료를 통해 “개별관광은 유엔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이다”며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컨더리 보이콧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로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한다.

또 통일부는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숙박비와 식비 등 비용에 대해서도 대북제재에 해당되는 ‘대량 현금’ 성격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 개별관광에 대해 “기존 협력사업체를 통한 단체관광 방식이 아닌 비영리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한 후 방북승인을 받아 방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우리 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3가지 유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제3국 등을 경유하는 개별관광과 관련해 북한 당국이 발급하는 입국 보증서인 비자를 발급 받으면 방북을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다만 통일부는 남측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나 계약서, 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 승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개별 관광이 과거 금강산 관광과 차이가 있는 만큼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방북 승인 대상자 선별시 현행법상 기준 준수, 사전 방북교육 강화, 우리측 안내원 동행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개별관광 구상을 북한 당국이나 제3국 여행사에 설명할 계획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별관광과 관련해 한미워킹그룹에서 협의할 사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워킹그룹에서 얘기해야 할 사안인지 판단을 잘 못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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