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가지 조건·3가지 권고사항 부가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과 관련해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엄정하고 충실한 심사를 통해 통신대기업의 SO 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역미디어인 SO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데 심사의 주안점을 두고 면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합병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을 인식하면서도 합병으로 인한 공익성과 공적책임, 지역성 등의 훼손을 우려했다. 이에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지역에 기반한 공적책임 수행계획 및 부당한 가입자 전환을 방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출과 채널권 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 수 있는 방안 등을 조건으로 부가했다.

또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병법인 내부 및 협력업체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중점을 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동의 조건 부가 등을 통해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송사업자 간 이종결합이 경쟁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합병법인의 지역성·공공성·공적책임 이행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동의 심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