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제때 갚아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못 받아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 사진=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된다. 대출금을 제때 갚아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 못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아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20일부터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은행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이를 넘기면 연체정보가 등록돼 신용불량자가 된다.

또 규제를 위반한 갭투자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대출을 모두 갚더라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규제 위반이 확인되는 순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금지되고,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는 새로 살 집의 등기 이전을 하기 전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는 내용의 대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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