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보도·방송 ‘엄격한 잣대’ 적용
선거방송 규제 부재한 유튜브···정당·후보자 정책 등 홍보 활발
흑색선전·가짜뉴스 등 범람 가능성···인기채널 국한해 규제 적용 목소리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7일 경기도 의왕시 한 상가 건물에 의왕ㆍ과천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17일 경기도 의왕시 한 상가 건물에 의왕ㆍ과천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방송출연이 제한되자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유튜브를 활용한 선거전략 마련에 고심 중인 모습이다. 아직까지 유튜브를 통한 선거운동 등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고, 영향력 또한 기존 매체들과 비슷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더욱 강력하게 발휘돼 왔기 때문이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서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방송 출연(음성‧영상 등 실질출연효과 포함)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선거보도‧방송 등의 공정성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고, 선거관련 프로그램 제작 시에도 후보자와 정당 등에 동등한 조건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특별규정에서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음향과 음성, 촬영, 화면구성, 조명 등의 기술적 측면에서 후보자나 정당에 대하여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고 명시할 정도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후보자들은 사실상 방송을 통한 선거운동에는 한계가 생겼고, 출판기념회, 의정활동 보고회 등 활동도 할 수 없게 되면서 인터넷, SNS, 유튜브 등 온라인 선거운동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유튜브 플랫폼이 급격하게 성장한 상황에서 유튜브 방송에 대한 선거방송 규정이 부재해 거의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총선 공약 발표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공약, 이념 등을 유권자들에게 그 어떤 매체보다도 자세하고 명확하게 밝힐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부터 선거를 대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을 해온 경기도 지역 A후보자는 “행정학 박사로서 바라보는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책 등을 포함해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직접 소통하며 알려드려왔다”며 “덕분에 선거에 임박해 즉흥적으로 쏟아내는 공약이 아닌 오랜기간 소통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공약’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충청도 지역에 출사표를 던진 B후보자도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지역적 대표성, 전문성 등을 갖췄어도 낮은 인지도에 따라 공천과 본선에서 좌절되는 상황을 무수히 봐왔다”며 “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피드백을 통해 후보자가 완성되는 과정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모습이기도 한 듯하다”고 밝혔다.

정당 차원에서도 유튜브 방송 선거전략이 논의되고 있다. 정당들은 총선에서 중요한 외연확장, 세 결집 등에 유튜브 방송이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당(自黨)의 유튜브 채널인 ‘씀’, ‘오른소리’ 등을 통해 정당 공약과 후보자 홍보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알릴레오’, ‘신의한수’ 등 구독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인기 정치 유튜브 채널 등과 공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 관련 유튜브 방송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과 같이 그 어떤 규제도 없는 상태로 선거가 진행될 경우 선거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각종 상대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가짜뉴스 등 내용으로 넘치는 유튜브 방송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우려다.

아울러 지지자들이 이와 같은 흑색선전, 가짜뉴스 등 컨텐츠를 무분별하게 공유할 가능성도 높아 종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그러면서 1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인기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라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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