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檢 조사 후 재판에···“위법하게 감찰 중단”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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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를 적용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사실을 파악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진 건 ‘가족비리’ 혐의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별감찰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소는 지난 6일 조 전 장관을 3번째로 소환 조사한 지 11일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같은 달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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