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부정채용 지시받았다는 서유열 진술 신빙성 부족”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자녀의 KT 채용을 뇌물로 주고받았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18년 12월 최초로 의혹이 불거진 이후 13개월, 지난해 7월 검찰의 기소 이후 6개월만에 내려진 법원의 첫 판단이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등에게 김 의원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이었던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유열 증인은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이 2011년 만나 딸 채용을 청탁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카드결제 기록 등을 보면 2009년에 이 모임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며 “증거를 토대로 보면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의 딸 채용을 지시했다는 서유열 증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의 뇌물수수 행위도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이번 재판은 드루킹 정치보복에 대한 김성태 죽이기였으며 측근인사의 무혈 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이었다”면서 “흔들림 없이 재판과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하나하나 밝혀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