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 신빙성 인정

회장 신분을 이용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회장 신분을 이용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지난해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회장 신분을 이용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이수영 김동현 이성복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서울 강남의 한 일식집에서 여직원 A씨와 식사하며 강제로 신체 접촉을 하고, 인근 호텔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오는 모습이 폐쇄회로 TV(CCTV) 영상에 찍혀 공개되기도 했다.

최 전 회장 측은 1·2심 재판과정에서 ‘신체 접촉은 A씨의 동의 아래 자연스럽게 한 것이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착각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최 전 회장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주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며 “최 전 회장이 저녁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인정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