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정 이후 첫 유죄 확정 판결···21대 총선 서울서 출마 ‘예고’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10월 28일 항소심 선고를 받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원을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한국방송(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방송편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개입을 금지하는 규정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직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벌금형에 그친 이 의원은 직을 유지한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를 보도하며 해경 등 정부 대처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은 좀 지나고 나서 해달라” “(보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거나 말만 바꿔서 녹음을 다시 한 번 해달라”고 하는 등 방송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없이 승복한다”며 “업무와 관련된 사안이었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저머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됐다. 저의 경우가 참고가 되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이 더 견고하게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에서 지역구인 전남 순천을 떠나 서울에서 출마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에서 출마하되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가장 어려운 여건과 조건 하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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