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시모네·Exegi 파마가 비방·불법행위 자행 주장···바일 “확인된 사항 없다”

VSL#3(왼쪽)와 드시모네. / 사진=서윤패밀리와 바이오일레븐
VSL#3(왼쪽)와 드시모네. / 사진=서윤패밀리와 바이오일레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둘러싸고 경쟁과 법적 분쟁을 진행해온 악티알 파마수티카와 드시모네 박사 간 소송이 추가됐다. 악티알은 드시모네 박사와 드시모네 제품의 미국 유통법인이 비방과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반면 드시모네 제품을 한국에서 유통하는 한국법인인 바이오일레븐은 미국 유통법인 소송에 관해 확인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인 VSL#3을 미국에서 유통하는 법인인 VSL 파마수티컬은 경쟁자인 클라우디오 드시모네 박사와 ‘드시모네’ 제품을 미국에서 유통하는 Exegi 파마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미국의 매릴랜드 법원에 반소 및 제3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드시모네 및 Exegi 파마가 미국 시장에서 VSL 파마수티컬이 판매하는 VSL#3을 몰아내기 위해 불법 행위를 자행했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 VSL 파마수티컬측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VSL 파마수티컬은 자사의 前 대표인 드시모네 박사 및 Exegi 파마가 VSL#3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또는 오해 소지가 있는 광고와 불공정 거래행위, 의사와 병원 및 주요 소매업체들에 대한 위협 행위 등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Exegi 파마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경쟁적 우위를 선점, VSL#3와 경쟁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VSL 파마수티컬 본사인 악티알 파마수티카의 루카 구아르나 CEO는 “우리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드시모네 박사 행동에 대해 그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VSL#3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료용 식품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전 세계에서 2억개 이상 판매된 제품이다.

VSL#3는 지난 2014년 드시모네 박사가 VSL 파마수티컬에서 갑자기 사임한 후 공급 중단을 시도하면서 국제적 분쟁의 중심이 된 바 있다. 이는 결국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 직접적 이유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드시모네 제품을 한국에서 공급하는 바이오일레븐에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바이오일레븐측은 “미국 유통법인에 관한 소송에 대해 어떠한 확인된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18일 독일 소재 미생물자원센터인 DSMZ는 VSL#3 구성 요소인 8개 박테리아 균주의 본래 기탁자가 악티알 파마수티카이며, 기탁 균주에 대한 단독 소유권은 현재 악티알 파마수티카에게 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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