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속도내 추진하라고 추미애 장관에게 당부”···“해당 제도가 사외이사들 독립성 강화시킬 것”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원장. / 사진=시사저널e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원장. / 사진=시사저널e

사외이사 임기 제한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도입의 숨은 공로자는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이다. 정부가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도록 끊임없이 주문해왔던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외이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채 의원은 시사저널e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해당 시행령 도입과정의 시작과 끝에 모두 개입했다”며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채 의원은 “작년에 재벌개혁 및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 못하는 상황이 계속돼 시행령 등 하위법령들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를 상대로 6개월간 계속 발표했고, 9월에 이미 추진키로 했었다”며 “그런데 살펴보니 진행이 미진해서 지난 추미애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장관되면 꼭 추진하라고 했고, 당시 알았다고 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채 의원은 기업들이 갑자기 시행령이 도입되게 됐다는 기업들의 주장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이미 9월 달에 해당 내용을 추진한다는 것이 알려졌는데, 그 때부터 준비를 했어야 한다”며 “이제 와서 반발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법무부는 해당 시행령을 1년 유예키로 했었다.

이와 더불어 채 의원은 해당 시행령 도입이 사외이사들의 독립적 활동을 강화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기를 줄인다고 독립성이 보장되겠느냐’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채이배 의원은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은 사외이사들이 앞날에 대한 기대치를 갖기 때문에 벌어지는 측면도 있다”며 “어차피 사외이사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이 되면 보다 자기 목소리를 내다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사외이사들의 연봉은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자기목소리를 낸다고 해서)액수에 차등을 쉽게 주진 못할 것”이라며 해당 제도가 사외이사들의 독립성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사외이사들의 자격과 관련한 문제는 시민사회 시절부터 지적했었다”며 “사외이사는 주주이익을 위해 회사경영에 참여해야지, 경영진 이익을 대변자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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