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저축성격 보험료 표준해약공제액 축소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보장성 보험료가 2~3% 낮아지고 해약환급금은 늘어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계약체결비용) 부과와 모집수수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금융위는 임의로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최소화하고 모집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해 수수료 지급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도록 했다. 불완전판매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1차년 모집수수료에 상한을 설정하고 모집수수료 분할지급 방식도 도입했다.

또한 보장성보험의 저축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소비자의 해약환급금 확대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소비자의 적립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선을 의미한다.

이 상한선이 낮아질 경우 소비자들이 해약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보험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표준해약공제액 축소에 따른 보장성 보험료 인하 효과는 2~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에 책정되던 사업비도 낮아진다. 갱신·재가입 계약의 사업비율은 보험료에 비례하는 구조기 때문에 고연령자의 갱신·재가입 때 보험료와 함께 사업비도 오르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갱신·재가입 시점의 계약체결비용을 최초 계약의 70%수준으로 설정했다.

보장성 보험의 추가 납입 한도도 기존 ‘납입보험료의 2배’에서 1배로 줄어든다. 위험 보장액이 커지지 않는 가운데 적립금만 늘어 보장성 보험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 판매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표준해약공제액을 초과해 사업비를 부과하는 보험상품의 경우 해당 사업비를 공시하도록 해 과도하게 사업비가 책정된 보험상품의 시장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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