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기 안양 등 비규제 지역 예비청약자 몰려···“정부 고강도 규제 풍선효과”

안양 아르테자이 모델하우스 개관 당시 모습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분양시장에선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수만명이 몰리는 등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경기 안양 ‘아르테자이’ 모델하우스 개관 당시 모습 / 사진=GS건설

12·16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수도권 분양 아파트의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 수만 명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매매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비규제 지역의 신규 아파트로 사람들이 몰리는 규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무순위 청약을 한 인천 부평구 산곡동 ‘부평 두산위브 더파크’(산곡4구역 재개발)는 4가구 모집에 4만7626명이 신청해 1만1907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보였다. 1가구를 모집한 전용 59㎡B에는 3만66명이 몰려 무려 3만 대 1 이상의 경쟁률로 나타났다.

지난 13일 무순위 청약을 마감한 경기도 안양 만안구 ‘아르테자이’는 미계약분 8가구 모집에 3만3524명이 몰려 평균 41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1가구가 나온 전용 76㎡A에는 8498명이 몰리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진행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코오롱하늘채더퍼스트’ 미계약분 14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는 7만122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이 5087대 1에 달했다.

무순위 청약이란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일 이후에 나온 계약 포기자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것을 말한다.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19세 이상이면 청약이 가능하며 가점제 적용을 받지 않고 다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으며 재당첨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무순위 청약은 가점이 낮은 무주택자나 갈아타려는 1주택자,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부자들에게는 사실상 귀한 새 아파트 입성의 기회로 떠올랐다.

아울러 이번에 예비청약자가 몰린 지역들은 정부의 12·16 대책에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출 규제가 적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한도 6개월로 짧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인다고는 하나 여전히 새 아파트 거주에 대한 니즈가 형성돼 있어 미계약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식지 않을 것이다”며 “특히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의 대형건설사 아파트들은 수요가 계속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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