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금감원 제재심 앞두고 자율배상 ‘총력’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 배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 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자율배상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하나은행은 이날 DLF 배상위 첫 회의를 열고 DLF 투자자에 대한 배상률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배상률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손해배상기준(안)을 토대로 각 투자자 특성에 따라 40%, 55%, 65% 등으로 정해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 중 대표적인 유형의 6명이 입은 손해액에 대해 40~80%를 판매 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나은행은 결의된 내용을 영업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와 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키로 결정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이사회를 열어 자율조정 배상안을 의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배상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자율조정 배상 대상은 독일 국채금리와 연계된 DLF에 가입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과 영국 금리와 연계된 DLF를 가입했다가 중도해지를 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 등 600여명이다.

배상 비율은 분조위가 결정한 55%를 기준으로 해서 판매 절차 준수 여부, 과거 투자 경험 등 가감조정 사유에 따라 투자자별로 차등 적용된다. 최대 배상 비율은 80%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6일 오전 DLF 제재심을 열어 하나·우리은행과 경영진의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두 은행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관 중징계에는 기관경고, 업무정지, 인허가 취소 등이 해당한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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