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플랫폼노동 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발표
주 5.2일, 하루 8.22 시간 노동···조사 대상자 64% 플랫폼 노동만 종사

플랫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1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22시간으로 집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오후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노동종사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플랫폼 노동은 모바일 앱(APP)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노동을 말한다. 주로 앱을 통한 음식배달, 대리운전, 가사노동 등이 플랫폼 노동에 해당한다. 이들은 임금근로자와는 달리 일감에 따라 소득이 정해지는 특징이 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노동 시간은 주 5.2일, 하루 8.22시간이었다. 월평균 소득은 152만원에 그쳤다.

이들은 불이익 탓에 일감 거부도 쉽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거부가 잦을 때 불이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리운전은 약 90%, 플랫폼 택배는 약 80%가 불이익이 있다라고 답했다.

또 조사 대상자의 64%는 다른 직업 없이 플랫폼 노동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구 총소득에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4%였다.

특히 평균 연령이 40세 이상인 가사돌봄·대리운전·화물운송 종사자는 가구 총소득 중 플랫폼 노동에 의한 소득이 약 80∼90%를 차지해 주요 가구 소득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귀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본인이 일하고 싶은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임금근로자와 비교해 절대 짧지 않은 시간을 일하고, 일하는 시간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플랫폼 노동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감이 매우 불규칙한 데다 다음 일감이 언제 들어올지 보장이 없어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또 배달이나 대리운전 등 호출이 뜨는 순간 즉시 반응해야 하는 호출형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감을 얻기 위해 초 단위로 경쟁해야 했다. 다른 플랫폼 노동자들도 일거리가 들어왔는지 항상 확인하느라 일을 하지 않을 때도 일에 신경 써야 했다.

이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 노동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법적 보호장치가 미미한 까닭이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대부분 노동자는 있지만 사용자는 없다. 플랫폼 회사들은 법적으로 소비자와 노동자를 중개할 뿐이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1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22시간으로 집계됐다. / CI=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플랫폼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월평균 소득이 152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8.22시간으로 집계됐다. / CI=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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