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신규 발급 중단은 여전법 규정상 고지 의무 없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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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의 업황 악화로 새해에도 일부 상품의 신규 발급 중단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일부 카드사들이 카드 단종 관련 소식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카드의 신규 발급을 원하던 고객들이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국내 신용카드사 중 삼성카드와 하나카드는 신규 발급 중단 관련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서 사전 공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삼성카드는 지난해 11월 말 ‘삼성증권 CMA 체크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한 바 있다. 해당 카드는 실적조건이나 연회비 없이 결제금액 1500원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며 에쓰오일(S-Oil) 주유소에서 주유 시 리터당 40 보너스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등 높은 부가서비스 혜택으로 이른바 ‘알짜카드’로 불렸다. 하지만 단종 소식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따로 알리진 않았다.

하나카드도 지난해 신용카드 2종, 체크카드 2종을 단종했으나 고객에게 따로 신규 발급 종료를 사전 고지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카드는 사전에 신규 발급 중단 대상 상품과 종료 일자를 안내해 해당 카드 발급 의사가 있는 고객들이 미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고객 편의를 위해 신규 발급 중단 전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상품 단종 소식을 공지한다”며 “다만 고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 단종 이후 일정 시일이 지나면 게재했던 공지를 내린다”고 말했다.

카드사별로 상품 단종 소식 공지 여부가 갈리는 이유는 카드상품 신규 발급 중단을 사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단종 소식을 안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전공지는 각 카드사 재량에 따라 이뤄진다.

이는 부가서비스 변경이나 상품 서비스 변경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의거해 고객들에게 사전고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감독규정 25조에 따르면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에 대해 변경일 6개월 이전에 홈페이지·이용대금명세서·우편서신·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소비자 커뮤니티에선 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신용카드 소비자는 “혜택 좋은 카드를 봐둔 게 있는데 당분간 해당 카드의 실적 조건을 채우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필요할 때 가입하려고 했다. 그러나 단종 소식을 뒤늦게 알고 발급받지 못한 적이 있다”며 “신규 발급 종료도 부가서비스 변경처럼 충분한 기한을 갖고 공지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사 관계자는 “신규 발급 중단에 대해선 사전 고지 의무가 여전법 상에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부가서비스나 상품 서비스 변경의 경우엔 대상 고객이 있지만 신규 발급 중단은 내용을 고지해야 할 명확한 고객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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