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홈페이지·전화·이메일 등으로 신청 가능

사진=금융소비자연맹
사진=금융소비자연맹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 참여자에게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된 사건으로, 2018년 12월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사 공동소송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카드사는 원고들에게 선행판결 등에서 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으로 대법원과 동일하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금소연 소송대리인단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2만여명의 원고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1만6000명에게는 지급을 완료했다. 입금계좌가 없는 4000여명에게는 추가로 입금계좌를 통지받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카드사 공동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금소연 홈페이지에서 ‘카드3사 위자료 지급 신청’창을 클릭해 신청하거나, 금소연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이름, 대상 카드사, 동의 여부, 본인 명의의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고 밝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보상액이 소액이고 소송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잊어버려 핸드폰 문자 등으로 안내하려했으나 전화를 안 받거나 심지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까지 하는 분들이 많아 지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송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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