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행정예고···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월 60만8000원 이하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서 노인들이 점식식사를 위해 대기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노인무료급식소 앞에서 노인들이 점식식사를 위해 대기해 있다. /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월 소득인정액이 38만원 이하인 노인은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예고를 14일 했다. 부부 노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은 월 60만8000원 이하다.

이날 복지부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오는 16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받고 발령 후 시행한다.

이 개정안은 올해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인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상향 조정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월 30만원까지 지급하는 저소득자 기준이 기존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대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는 월 5만원에서 38만원으로,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는 월 8만원에서 60만8000원으로 정했다.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전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난해 25만3750원에서 1010원 오른 월 25만4760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다만 정부는 소득 역전 방지 규정에 따라 소득 하위 40%의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금액을 다소 삭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저소득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며 “기초연금법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40%에서 2021년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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