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정치자금 부정지출,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억대 뇌물수수는 ‘무죄’
法 “청렴 의무 저버려 죄 가볍지 않아”···원 “항소해 무죄 입증할 것”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질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10월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질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 선고기일에서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의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불법으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현재 국회가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현역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 권모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원 의원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저에 대해 무려 13가지를 기소했지만 그 중 3가지만 유죄로 판단됐다”며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해서 결백을 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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