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2지구·서초진흥 등 설 전후로 조합창립총회 개최로 일몰제 피해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정비구역 일몰제 적용 해당요건 / 그래픽=조현경 디자이너

 

서울에 약 40곳에 달하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이 올 3월로 예정된 일몰제 적용을 피하기 위한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몰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않으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다. 해제 후에는 매몰비용 등에 따른 피해와 소유주들의 개별 개발행위 등으로 다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만큼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추진위는 오는 19일 조합창립총회를 연다. 지난 2009년 성동구청으로부터 추진위를 정식 승인을 획득한 이후 약 10여 년 동안 멈춰서있던 추진위가 움직이는 것이다. 추진위는 창립총회 직후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도 신청할 계획이다. 서초구 진흥아파트 역시 같은 절차를 밟게 된다. 추진위는 내달 1일 조합설립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장, 감사, 이사, 대의원 등을 선출하며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이보다 앞선 지난 4일 송파구 장미아파트는 단지 내 상가 재건축협의회 창립총회를 거쳐 아파트와 상가의 통합재건축 협약을 승인했다. 장미아파트는 아파트 주민 동의율이 8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상가 소유주의 반대로 재건축 사업이 난항을 겪어왔던 사업장이나 이번 협약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다. 추진위는 다음달 23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미 조합설립신청을 세 번이나 한 전례가 있지만 번번이 실패해 사업 진척이 없었던 강북구 미아9-2구역도 다시 조합설립인가 추진에 나섰다. 오는 17일까지 조합장, 감사, 이사 등 임원접수를 신청 받고 내달 중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조합설립에 의결한 뒤 일부 서류 구비해 조합설립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자치구청은 조합설립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일몰제 적용 법령 기준상 일몰제를 벗어나는 조건은 조합설립인가 완료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다. 이들 사업장은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설립신청을 하는 것만으로 실질적으로 일몰제에서 벗어나는 막차를 탄 셈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몰제 기간이 끝나면 빌라나 단독주택 등 신·증축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제대로 된 계획이 없이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난개발이 될 수 있어 속도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같이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소유주로부터 일몰 연장 신청서 제출로 생존활로를 찾는 사업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압구정 3지구와 흑석1구역이다. 이들은 주민 동의율 30%를 달성해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조합 일몰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을 받고 일몰제 연장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지난해 상반기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을 일몰제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도 토지 등 소유자 32%의 동의를 얻어 일몰제 연장을 신청했지만 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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