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중국 이번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국, 재무부 3가지 기준 중 2가지 해당돼 관찰대상국 유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 사진=연합뉴스

오는 15일로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우리나라는 관찰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14일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내고 “재무부는 중국이 이번에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지난해 8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후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에 이르렀고 중국이 경쟁적 절하를 삼가고 환율을 경쟁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이 환율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개하는 데 동의했다는 점도 환율조작국 지정 해제의 이유로 꼽았다.

미국이 오는 15일 예정된 중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두고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하면서, 미중 양국의 무역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은 이번에도 환율 관찰대상국 대상을 유지하게 됐다.

미국은 관찰대상국 판단 기준으로 ▲지난 1년간 200억 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앞서 재무부는 한국이 작년 5월 재무부 보고서 발표 당시 3가지 요건 중 경상수지 흑자 1가지만 요건에 해당해 이같은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이번에는 3가지 기준 중 2가지가 해당돼 환율조작국서 제외되지 못했다.

한편, 재무부가 발표할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이 관찰대상국 명단에 잔류할지 주목된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의 주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환율정책 운영에 부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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