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정국 이후 259일만···檢개혁 본격화
한국당 ‘백지화’ 주장 여전···대치정국 지속될 듯
1년 넘어 처리된 ‘유치원 3법’···학부모·민주당 ‘환호’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등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마지막 검찰개혁안인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해 4월 29일 이후 259일 만이다.

검찰개혁안에 대한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주축으로 한 검찰개혁은 한층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처리된 패스트트랙 법안의 ‘백지화’를 재차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대치 정국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회는 지난 2018년 말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당 등의 반발도 여전히 귀추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개정안 처리, 검경 관계 재설정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일부 수정해 제출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 등으로 가결됐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의 원안을 유성엽 대안신당 의원 등이 일부 수정한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또한 166명의 재석 의원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 등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 확대와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다. 앞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로 신설 준비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 등의 상호 견제가 법적으로 가능해지고, 기존 검찰과 경찰간 수직적 관계가 재설정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축소된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및 경찰공무원의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일부 한정된 것이다.

더불어 일반 사법경찰관리는 검찰의 범죄수사 지휘‧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특별사법경찰관리만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됐다.

◇국민적 공분 샀던 유치원 비리…법안 통과로 ‘드디어’ 일단락

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며 치열한 논의가 진행됐던 ‘유치원 3법’도 1년을 넘기고서야 겨우 처리됐다. 막판까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발이 이어졌고, 한국당은 ‘유치원 3법’의 핵심 내용을 제거한 수정안(학부모 돈 에듀파인 관리 제외, 형사처벌 조항 삭제 등)을 제시하며 입법 처리를 흔들었다.

아울러 ‘유치원 3법’은 지난해 말부터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한 여야 협상과 예산정국 속에서 매번 후순위로 밀리며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부정적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재석 165명, 찬성 164명, 기권 1명), 사립학교법 개정안(재석 165명, 찬성 164명, 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재석 165명, 찬성 161명, 반대 1명, 기권 3명) 등을 마지막 안건으로 처리해 통과시켰다.

‘유치원 3법’에는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 정부 학부모 지원금을 유치원 보조금 성격으로 전환, 지원금 교육 목적 외 사용시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시행시기 1년 유예 부칙 조항 삭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법안 처리에 집중해왔던 박용진 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을 포함한 여야 의원들은 박수와 함께 환호하기도 했다.

또한 법안 처리 여부에 마음을 졸이던 학부모들도 걱정을 한시름 놓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등 여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자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