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문자메시지·알림톡·전자등기 등으로 숨은보험금 안내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사진=금융위원회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숨은 보험금 찾아가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지난 1년간 숨은 보험금 약 2조8000억원이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여전히 11조에 달하는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남아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2조8267억원(126만7000건)으로 집계됐다.

보험 업권별로는 생명보험사가 2조6698억원(103만6000건), 손해보험사가 1569억원(23만1000건)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2조236억원, 만기보험금 6402억원, 휴면보험금 1629억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1년동안 금융당국과 보험사 차원에서 숨은 보험금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했으나 여전히 숨은 보험금은 막대한 규모다. 지난 11월 말 기준 약 10조7340억원 규모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다. 중도보험금 7조8600만원, 만기보험금 1조7800억원, 휴면보험금 1조1000억원 등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숨은 보험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가 지난해 보험계약자 등의 최신연락처를 파악한 경우 오는 14일부터 문자메시지·알림톡·전자등기 등 소비자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식으로 숨은 보험금 정보를 안내한다.

연락처 확인이 어렵고 피보험자가 사망해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이 미청구된 경우에는 2월부터 주민등록 전산망에 따른 최신 주소로 우편 안내를 실시한다.

단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이미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로 숨은 보험금을 우편 안내했다면 우편을 다시 발송하지 않는다. 안내우편 수령을 희망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 이달 중 안내우편 수령 거부를 신청하면 된다.

보험금을 찾길 원하는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 홈페이지를 통해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된다.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단,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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