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월 구직급여 지급액 총 8조913억원
1인당 지급액 150만원 넘기도···노동부 “고용 안전망 강화 결과”

11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1일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실업자들이 받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사상 처음 8조원을 넘어섰다. 고용이 부진한 데다 구직급여 신청 자격이 있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총 8조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조4549억원)보다 25.4% 증가하며 연간 구직급여 지급액으론 사상 처음 8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12월 한 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038억원으로, 전년 동월(4753억원)보다 2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7월 구직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인 7589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1인당 지급액 역시 지난 10월 158만8000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노동부는 이같은 결과에 대해 고용 안전망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설명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면서 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 증가했다. 구직급여의 생계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하한액을 높인 것도 지급액 증가로 이어졌다.

작년 12월 구직급여 수급자는 4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37만6000명)보다 11.4% 증가했다. 수급자 1인당 평균 수급액은 144만원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7% 늘었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는 1367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51만명(3.9%) 증가했다. 연간 증가 폭으로는 2007년(51만4000명) 이후 12년 만에 가장 컸다. 

지난해 1∼11월 상용직과 임시직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은 71.9%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비율에서는 변동 폭이 큰 일용직과 임의 가입 대상인 자영업자는 제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 여건 개선으로 취업자가 증가했고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초단시간 노동자의 가입 요건 완화 등 정책 효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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