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위험도 낮아 불완전판매 특정 어려워···상품구조부터 보고 있어”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 우려(PG). / 사진=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투자손실 우려(PG). / 사진=연합뉴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민원이 100건 이상 금융감독원에 접수됐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더라도 분쟁조정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12일 금감원에 따르면 분쟁조정 민원은 지난해 10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중단을 발표한 이후 1월 10일까지 100건 넘게 접수됐다. 금감원은 현재 분쟁조정 민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이 접수되는 대로 은행에 사실 조회를 요청, 해당 건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10월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무역금융 펀드로 불리는 ‘플루토 TF-1호’ 등 총 3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펀드 상환과 환매를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은행이 보유한 라임자산운용 펀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우리은행 5000억원, 신한은행 3940억원, 하나은행 1235억원, 농협은행 461억원 등 1조636억원이다. 이중 지난해 10월 환매가 연기된 펀드 잔액은 4389억원이다. 전체 환매 연기 펀드 추정금액인 1조5587억원의 28.2% 비중을 점유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삼일회계법인 실사보고서가 나온 후 해당 펀드 손실액이 확정돼야 본격 절차에 착수된다. 금감원은 자산운용검사국이 라임자산운용 검사 결과를 발표한 후 그 내용을 검토해 실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분쟁조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재 실사는 모펀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자펀드까지 쪼갰을 때 실제 손해액이 얼마나 나올지 전망하기 어렵다는 금감원 입장이다.

분쟁조정에 들어가더라도 불완전판매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최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파생결합펀드(DLF)는 위험성이 높아 판매사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기가 비교적 수월했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DLF보다 난도가 낮아 불완전판매를 가르기가 어렵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초고위험 상품인 DLF를 모르는 사람한테 가입시켰다는 점에서 부당 가입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지만, 라임자산운용 자펀드는 위험도가 3∼4등급이라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불완전판매로 특정하려면 가입 당시 고객이 이해하지 못했어야 하는데, 3∼4등급 상품인 경우 고객 이해가 어려운 건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만큼 현재 상품 구조부터 들여다보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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