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창씨 ‘명예훼손 혐의’ 국민참여재판 앞두고 탄원서 제출

/ 그림=양육비해결총연합회출처 : 시사저널e - 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http://www.sisajournal-e.com)
/ 그림=양육비해결총연합회출처

양육비 채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행위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국민탄원서에 3100여명이 서명했다.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 활동가 구본창(58)씨의 무죄를 탄원하는 국민탄원서를 지난 10일 구씨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구씨의 재판은 오는 14일 수원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다.

이 서명은 지난해 11월 28일 시작돼 하루 만에 1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0일까지 3145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나홀로 부모인 김주하 MBN 특임이사 겸 앵커도 서명에 참여해 대중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탄원인들은 배드파더스에 등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배드파더스처럼 공익적 목적과 기능이 넉넉히 인정되는 활동마저 명예훼손죄로 처벌된다면 앞으로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고발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한 사람이 형사처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탄원서 제출에 맞춰 양해연과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 협의회 및 43개 아동 복지 관련 단체들도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인 아이들은 부모의 부양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으므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미지급자의 운전면허 제재 및 형사처벌 조치까지 조속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시사저널e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애완견을 무더위나 추위에 방치해도 동물학대로 처벌한다”며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아이를 빈곤에 방치하는 아동학대와 같은데, 이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씨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씨가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등을 사이트에 게시하고, 제보 받은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사이트 운영진에게 전달해 이를 게시되도록 한 행위가 범법 행위라고 봤다.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냈고, 피해자인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은 애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사건이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두 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 이후 법원은 구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4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이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다.

구씨의 혐의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전제돼야 하는데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은 또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되는 정당행위라면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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