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벤처기업협회 “소상공인과 벤처기업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장 조성 원해”

그래픽=이다인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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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 벤처기업협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법 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상공인 정책을 심의할 소상공인정책심의회와 소상공인시책의 수립 등에 필요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연구평가기관 설치 ▲새로운 소비・유통 트렌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됐다.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벤처기업법(’97년 제정)과 중소기업창업법(’86년 제정)에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함으로써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올해 7월 시행된다.

우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초기창업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 제도를 최초로 법으로 규정했다. 창업초기기업을 발굴해 투자와 보육을 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서도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함으로써 액셀러레이터가 조금 더 모험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에서 민간으로 변경하고, 혁신성, 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 확인 요건을 개편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당당한 성장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면서 ”벤처투자 촉진법 하위법령 등도 조속히 마련해 유니콘기업 등 벤처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700만 소상공인 염원이 모인 결실”이라며 “법이 본격 시행되면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 정책의 대상으로 새롭게 규정해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범부처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본안을 수립하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소상공인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또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오늘의 기본법 통과로 가능하게 됐다는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풍토 조성과 이어지는 후속입법 과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진가가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제1호 제정 법안이자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벤처투자촉진법이 정부와 시장의 지속적인 통과 촉구 노력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고 논평을 냈다.

정성인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벤처업계에서 오랫동안 필요로 했던 법이 마침내 통과된 덕분에 경자년을 매우 기쁘게 시작하게 됐다”며 “벤처캐피탈을 비롯해 창업생태계 성장에 큰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신 정부와 국회에 감사드리고, 벤처투자촉진법 통과를 기점으로 벤처투자 성과와 유니콘 기업 실적이 더욱 확대되어 경제 혁신에 대전환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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