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가능해져
금융이력부족자 문제 해결···비금융정보 활용해 신용등급↑
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다양한 보완책 마련”

그간 데이터 3법 계류로 묶여왔던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사진=셔터스톡
그간 데이터 3법 계류로 묶여왔던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사진=셔터스톡

금융권의 숙원 사업으로 꼽혀왔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법안 발의 1년 2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간 데이터 3법 계류로 묶여왔던 빅데이터 기반 신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데이터 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후 본회의 심사까지 무사히 통과하면서 법제화를 마무리 지었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특정 개인을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도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상업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정보를 신용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의 신용정보 이용 권한이 대폭 확대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사업들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적 분야는 마이데이터 산업이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각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금융정보를 취합해 고객에게 적합한 정보관리, 자산관리, 신용관리 등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면 맞춤형 보험, 주문제작 신용카드 등 새로운 상품 출시 가능성이 열릴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역시 자신의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3법의 수혜기업으로 꼽히는 뱅크샐러드의 김태훈 대표는 “경자년 새해의 시작에 데이터 3법 통과 소식을 듣게 돼 매우 기쁘다”며 “동시에 데이터 산업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에 더욱 책임감을 느낀다”며 데이터 3법 통과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뱅크샐러드는 2020년을 데이터 산업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고객을 대변할 수 있는 서비스 개발로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혜택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뱅크샐러드는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신사업 발굴 외에도 씬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부족자) 문제를 개선할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금융이력부족자는 1289만7711명으로 전체 신용등급 산정 대상자 4638만7433명의 27.8%에 달한다.

그간 금융이력부족자는 신용거래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제1금융권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에 제약이 많았다. 데이터 3법 도입에 따라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길이 열리면서 금융소외계층의 신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이종 산업 간 정보 결합을 통해 비금융정보와 금융정보가 결합된 새로운 신용평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대출 금리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해 보다 더 능동적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있다. 앞서 데이터 3법의 계류 원인이기도 했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생법안의 가면을 쓴 이 법률 때문에 5000만 국민의 사생활은 졸지에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이번 입법으로 당장 기업의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반대해왔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전장치는 거의 전무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은 반쪽에 불과하다”며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개인정보, 복지부의 개인 의료정보 등에는 권한을 제대로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한 다양한 보완책이 마련돼 있다”며 “비식별화한 가명정보의 재식별을 금지하고 기업이 영리 및 부정한 목적으로 재식별을 시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이외에도 전체 해당 법인의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정보유출 등 피해발생 시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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