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전기차에 ‘파랑’ 번호판···“전기차 여부 관계없이 영업車에는 노랑”
‘세 자리’ 번호판은 非영업용 일부차량에 한정 시행···영업車는 기존과 같아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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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서 전기차와 영업용 차량을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번호판만 확인하면 된다. 흰색이 아닌 하늘색 번호판을 단 차량은 전기차다. 택시 등에 부착된 노란색 번호판은 영업용 차량임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영업용 차량이 전기차일 경우 번호판 색은 어떻게 될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노란색이다. 최근 시판되는 전기차 차종이 다변화 되는 추세다. 소형·승용차 중심으로 제작되던 전기차가 트럭 등 상용차로도 출시되고 있다. 이미 택시들 중에서는 전기차가 제법 눈에 띌 정도다. 이들은 모두 기존 영업용 차량들과 마찬가지로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고시규정 영업용 차량의 경우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되게 돼 있다”면서 “비영업용 차량들 중 일반 내연차와 전기차의 번호판 색상이 구분돼 있을지라도 영업용 차량일 경우 우선적으로 노란색 번호판이 부착돼야 한다”고 답했다.

영업용 차량에 번호판 색을 달리한 것은 1973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때부터다. 이 때부터 △자가용 △영업용 △전세용 등으로 구분돼 번호판이 생성됐다. 자가용은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영업용 차량에는 흰색 바탕에 초록색 글씨가 써져 있었다. 전세용은 황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돼 있었다.

영업용 차량이 지금과 같이 노란색 바탕을 띠기 시작한 것은 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고유 식별번호를 늘리기 위해 개정된 1996년 개정 때부터다. 일반 번호판은 초록색 바탕에 흰색 글씨를 사용하던 당초와 동일했다. 다만 주요지명과 한 자리 숫자로 구성됐던 번호판 상단이 이 때 개정으로 ‘지명+두 자리 숫자’로 변모했다.

이후 번호판은 지명이 사라지고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로, 또한 병기표기에서 한줄 표기로 변화하는 등 개정을 거듭했지만 영업용 차량의 노란바탕만큼은 그대로 고수됐다. 그러던 2017년 5월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하늘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의 번호판이 추가됐다.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돼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한편, 지난해 9월 가장 최근의 번호판 개정이 시행됐다. 한글과 네 자리 숫자구성은 그대로지만, 가장 앞에 오는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늘어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이번 개정판은 비사업용, 렌터카 승용, 군용자동차 등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된다. 따라서 승합차나 화물차량 그리고 영업용 차량은 전과 같은 번호판 체계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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