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 EU탈퇴협정법안 승인···상원 거쳐 여왕 최종 재가 후 이달 말 발효
유럽의회 승인 시 이달 31일 결별···미래관계 협상 난항 예상

보리스 존슨(왼쪽)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서로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
보리스 존슨(왼쪽)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8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서로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사진=AFP연합뉴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하기 위한 법안이 영국 하원의 관문을 최종 통과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브렉시트가 가시권에 들어온 모습이다. 다만 올해 말까지 예정된 EU와의 미래관계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 통신,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9일(현지시간)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을 담은 EU 탈퇴협정법안(WAB)을 최종 표결에 부쳐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가결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마침내 의회가 EU 탈퇴 조건을 승인한 것이다.

WAB는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 협정(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다. EU 회원국으로 따르던 법률을 국내법으로 대체하고 전환(이행) 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을 설정한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하원을 최종 통과한 브렉시트는 이제 상원을 거쳐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승인을 얻으면 정식 법률이 된다. 다만 상원에서 법안을 수정하면 하원에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럽의회가 WAB를 승인하면 영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를 기점으로 EU와 결별 절차에 나서게 된다.

올 연말까지 영국과 유럽연합 양측은 전환(이행)기간 동안 무역·안보·외교정책·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한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EU와 영국 양측은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EU는 촉박한 협상 기한에 우려를 나타내며 브렉시트 과도기(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지난해 3월로 예정됐던 첫 브렉시트 시한을 세 차례 연기하면서 전환 기간이 이제 11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 정부는 이번 표결에 앞서 WAB에 정부의 브렉시트 추진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히 존슨 총리가 예고한 대로 의회가 브렉시트 과도기를 연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경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 영국에 상당한 피해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양 측이 협정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벼랑 끝에 몰릴 것이다”며 “이러한 상황은 분명히 우리 이익을 해치겠지만 우리보다 영국에 더 큰 충격을 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과 달리) 유럽은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파트너들과 맺은 700개의 국제협정을 통해 이익을 계속 누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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