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신뢰 확보 위한 결정”···나머지 10개 은행에 영향 불가피

KEB하나은행/사진=연합뉴스
KEB하나은행/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 권고에도 지연되고 있던 키코(KIKO) 사태 피해 배상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KEB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분쟁 자율조정에 나서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은행들의 배상결정과 참여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 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은 피해 기업들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은행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해 말 분조위는 분쟁조정 신청 기업 4곳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하며 나머지 피해 기업에 대한 조정 방침도 함께 세운 바 있다. 분조위는 11개 은행들이 은행 협의체를 구성해 147개 기업에 대한 분쟁조정도 자율적으로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반복하며 분조위에서 다룬 4개 기업에 대한 배상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하나은행의 결정으로 다른 은행들의 배상과 분쟁조정 결정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은행은 신한·KB국민·우리·NH농협·SC제일·한국씨티·IBK기업·KDB산업·DGB대구·BNK부산은행 등이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오랫동안 끌어온 키코 관련 분쟁을 끝내고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단순히 배상금 지급 의무 여부를 떠나 피해 기업과 고통을 분담해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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