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주택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본회의도 통과될 듯
이밖에 지역주택조합 설립요건 강화·리모델링 완화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 최근 세종시에 분양되는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서 청약 예정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세종시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 / 사진=연합뉴스

 

2월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주택 청약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새 시스템에서는 청약 자격이 자동으로 사전 검증된다. 이에 따라 자격 미달로 인한 청약 부적격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주택청약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데 필요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말 대표 발의한 이 법 개정안은 감정원이 청약자격을 사전에 파악해 단순 실수 등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등 부적격 청약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법안은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절차를 밟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도 상정됐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 중인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은 이날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을 예정으로 알려져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청약 업무 이관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일단 현재 청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예정대로 이달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어 17일부터는 당첨내역·경쟁률 등 조회 업무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종료한다. 또 31일에는 주택청약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한편,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에 관련한 내용 등도 포함됐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해당 대지의 80% 이상 토지의 사용권원만 확보하면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가능하던 것과 달리 앞으로는 대지의 15% 이상 소유권원까지 확보해야만 한다. 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에도 해당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자체에 신고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만 한다. 이어 조합 설립인가 후 3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리모델링 사업 요건은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조합 측이 소유주 100%로부터 리모델링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75% 이상 동의를 확보하고 찬성하지 않는 소유주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상황에서도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 관보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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