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기회 삼아 급성장
자극적인 콘텐츠 등으로 부작용 우려 커

자료=셔터스톡
자료=셔터스톡

유튜브가 올해로 출범 15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05년 작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유튜브는 어느새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성장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금의 한국은 '유튜브 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튜브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라는 당시로선 새로운 시도로, 출범과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다. 이후 2006년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국내 시장에는 지난 2008년 진출했다. 유튜브가 처음 들어올 당시,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실패를 예상했다. 판도라TV, 엠엔캐스트, 엠군, 다음TV팟, 곰TV, 아프리카TV, 네이버 비디오 등 비슷한 토종 서비스들이 버젓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2006년 출범한 아프리카TV의 경우, 유튜브보다 먼저 ‘1인 방송 시대’를 연 주역이기도 하다.

예상은 빗나갔다. 국내 동영상 공유 플랫폼들은 수익모델 부재와 막대한 서버·회선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차 내리막길을 걸었다. 엠앤캐스트가 2009년 문을 닫았으며, 2010년에는 네이버가 동영상 서비스를 중단했다.

특히 정부가 2009년 4월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시행하면서 토종 동영상 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터넷 실명제 적용으로 인해 이용자들은 국내 사이트를 이용할 때 반드시 실명 인증을 해야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유튜브에게 실명제 역차별은 기회가 됐다. 국내 업체들은 실명제를 준수했지만 유튜브는 이를 거부했다. 유튜브에선 ID를 만들 때 국가만 바꾸면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동영상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결국 수많은 이용자들이 유튜브로 이동했다. 설상가상으로 2009년 7월 말 시행된 저작권법 삼진아웃제는 국내 동영상 사이트 이용자의 이탈을 더욱 부추겨 유튜브로의 쏠림을 가속화 했다. 이후 인터넷 실명제는 2012년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 한번 떠난 이용자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유승희 당시 민주당 의원이 2013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2008년 말 국내 동영상 시장 점유율(페이지뷰 기준) 2%에 불과하던 유튜브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을 기점으로 15%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부터는 시장점유율 74%를 기록하며 1위 사업자 자리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시장점유율 42%로 1위를 점하던 판도라TV의 점유율은 4%로 하락했다.

이후에도 유튜브는 승승장구 한다. △사실상 제한이 없는 넓은 카테고리 △구글 계열사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선탑재 된다는 점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해외로의 확산이 쉽다는 점 △명확한 수익 구조 등이 이용자는 물론 콘텐츠 제작자들 유입 요인이 됐다.

지난해 기준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이 한국 모바일 동영상 앱 사용시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위는 유튜브로, 전체 동영상 카테고리의 사용시간의 88%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종 앱인 아프리카TV는 3위로, 1.9%에 불과했다. 사실상 국내 동영상 시장 자체를 독점하고 있는 수준이다. 최근에는 지상파와 케이블 마저 유튜브 전용 콘텐츠 생산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과거에는 일반인들이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유튜브를 안하는 연예인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장민지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유튜브는 다른 플랫폼들과 달리, 콘텐츠 제한없이 자유롭게 동영상을 업로드 할 수 있으며, 현재 대세가 된 큐레이션 서비스의 선두주자”라며 “전 세계로 콘텐츠를 확산하기 쉽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은 물론 제작자들에게도 매력적인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것이 성공 요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동영상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 가짜 뉴스 등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유튜브측에서도 검열과 신고 접수 등의 기능을 활용하고 있지만, 하루에 생산되는 콘텐츠가 너무 많다 보니, 이를 일일이 검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 올라오는 허위조작 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관련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외 기업에 대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IT업계 관계자는 “최근 Z세대라 불리는 어린 친구들은 유튜브를 통해 단순히 동영상만 보는 것이 아닌, 각종 정보 검색 및 뉴스까지 접하고 있다”며 “사실 확인이 어려운 수많은 정보가 돌아다니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나서기 보다는 유튜브 스스로 자정작용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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