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유죄 인정된 ‘CP상표권’ 배임 혐의 부분 판결 뒤집혀

허영인 SPC그룹 회장 / 사진=SPC그룹
허영인 SPC그룹 회장 / 사진=SPC그룹

회사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기업 아이덴티티(CI) ‘CP상표권’과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한 과정, 회사의 주주구성, 2012년 당시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허 회장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상표권 계약 체결에 나섰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판결은 상표권 배임의 고의를 인정했지만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파리크라상’ 등 나머지 SPC그룹 계열 브랜드의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허 회장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표권 약 200여개와 관련된 배임 혐의 전부에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이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가 보유한 상표권을 부인에게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로 총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와 정의당 등은 2015년 10월 허 회장과 부인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2년 반이 지난 시점에 허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씨에게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1심은 ‘CP상표권’ 관련 부분에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