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오후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데이터 3법 처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핀테크 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꼽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향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법제화가 마무리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의원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보완이 필요하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나 토론 끝에 의결됐다.

채 의원은 “데이터 3법은 개인들의 권리를 충분하게 보호하지 못한다”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도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의원들의 우려 사항이 모두 포함됐고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진 만큼 법사위 통과 의결을 진행해 가결됐다.

데이터 3법은 IT·금융·유통 등 산업에서 빅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비식별조치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날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에는 데이터 3법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과 최근 DLF 사태로 많은 관심을 모았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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